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ㆍ삭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6. 12. 16. 발의된『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함)』은, ①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②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건설노동자(1인 사업자)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③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카드관리제 도입, ④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 B노조는 2017년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2017. 11. 8. ’C‘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2017. 11. 9. 전국 각 지역 정당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D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7. 11. 11. 23:00경 B노조 수석부위원장 E(2018. 12. 31. 약식 기소)과 B노조 F지부장 G(2018. 12. 31. 약식 기소)은 집회 금지구역인 H으로부터 76m에 위치한 I 광고탑에 올라가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걸고 고공농성을 시작하였고, 2017. 11. 13. 위원장인 J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K 기자회견’을 열고, 위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였다.
한편, B노조는 ① 2017. 11. 6.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2017. 11. 6.부터 11. 30.경까지 1,000여 명이 참가하여 ‘L정당당사 앞 M빌딩 N빌딩 O은행‘까지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7. 11. 16.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2017. 11. 19.부터 12. 17. 23:59경까지 20,000여 명이 참가하여 ‘O은행 앞 P 호텔 Q R회관 S T건물 앞‘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