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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6 2019고정78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B단체 C(이하 ‘C’) D지부 교육부장인 자이다.

[집회 개최 경과] 2016. 12. 16. 발의된『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건설근로자법‘)』은 ①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②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건설노동자(1인 사업자)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③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카드관리제 도입, ④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 C는 2017년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2017. 10. 25. 10. 26. 양일간 C 중앙위원회 수련회에서 2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11. 28. 총력 총파업 투쟁 계획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일련의 집회, 기자회견 개최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7. 11. 8. ’국회는 당장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2017. 11. 9. 전국 각 지역 정당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쟁취를 위한1차 결의대회‘를 동시 개최하였고, 같은 취지로 C 수석부위원장 E과 C F지부장 G은 2017. 11. 11. 23:00경 집회 금지구역인 여의도 국회경계지점으로부터 76미터 지점에 위치한 H 광고탑에 올라가 “I”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걸고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으며, 계속하여 2017. 11. 16. 저녁 무렵 전국 각 지역 정당 앞에서'J'를 동시 개최하는 등 관련 집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후 C는 2017. 11. 28. 10:20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 광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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