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3999 사건의 판시 상해죄와 2016 고단 4245 사건의 판시 2016. 6. 5. 자 업무 방해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1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999] 피고인은 2016. 7. 15. 01: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영의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24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16.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음식값 등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쇠고기와 술 등 59,000원 상당 및 택시비 용도로 현금 5만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7. 경 위 피해자 G의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쇠고기와 술, 택시비 등 20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 폭행, 특수 재물 손괴,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2. 5. 28. 16:00 경 위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과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음료 수병 약 10개를 피해자 G과 동인의 처인 피해자 H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음료 수병을 위 피해자들과 출입문 등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들이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