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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66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도 회복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일반절도, 기본영역 해당)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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