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153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찌른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동맥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깊은 열상을 입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보름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형법 제28조의2 제1항”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