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0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의 차량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