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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8 2014고합6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2.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3.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3. 31. 12:35경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려 반쯤 문을 연 피해자에게 “물을 한잔 얻어먹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피고인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 것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난도질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 웃옷 오른쪽 주머니에 숨겨놓은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 증 제1호)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찌르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발로 걷어 찬 후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났으나, 피해자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허벅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31.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운전 2길 4 앞까지 약 30km 가량 피고인 소유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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