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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나7727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9. 22:22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면서 멈춰 있다가 바뀐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과 같은 도로 1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전조등 옆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위해 자기부담금 216,000원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86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데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인 8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작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부터 좌회전을 급하게 시작함으로써 신호 대기 중 1차로에서 원고 차량보다 앞에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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