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나5783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3쪽 4행 끝부분의 “원고 C”을 “원고 B”으로 고치고 8쪽 4행~7행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E은 이 사건 각 수술을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실로 원고 A에게 감각저하, 통증, 부종,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혈관염, 골수염 등을 발생시켰다.

피고 E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교법인 D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41,497,222원, 기왕치료비 8,784,420원, 향후치료비 4,746,000원)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피고 E은 원고 A의 양쪽 손목 정중신경을 손상시켰다.

나. 피고 E은 원고 A의 양쪽 손목 척골동맥을 손상시켜 혈관염이 생기게 하였고, 원고 A에게 수부굴곡건활막염이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하고 수술하면서 염증 부위를 건드려 염증이 손과 전신으로 퍼져 골수염이 생기게 하였다.

다. 피고 E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정중신경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진료상의 과실 유무 1) 정중신경 손상에 관한 과실 유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 가. 2)의 가)항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척골동맥 손상, 수부굴곡건활막염 확산에 관한 과실 유무 가) 피고 E이 수술 과정에서 원고 A의 척골동맥을 손상시켰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원고 A이 수술 당시 수부굴곡건활막염을 앓고 있었는지 본다.

원고

A이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이전인 2013. 8.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