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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22 2019가단6313
토지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수목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9. 20.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13 지분에 관하여 2006. 3.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8.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8. 27.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를 마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로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수목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수목은 피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법정지상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나. 판단 경매의 목적이 되고 안되고는 경매절차에서의 평가목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합되었는가의 여부에 달린 것이므로(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1967 판결 등 참조),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고,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 등 참조). 한편 명인방법은 제3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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