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포항시 남구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피해자 F과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06. 5.말경 위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면서 2006. 6. 2.경 피고인의 동생 H 소유의 포항시 남구 I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위 토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하자 '포항시 땅을 이전해주면 1년 후에 등기비용 포함하여 3,7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토지대금 등으로 3,7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경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피해자 F과 내연의 관계에 있으면서 2006. 5. 말경 F으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고 2006. 6. 2.경 피고인의 동생 H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H의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2008년경 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