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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3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수익의 은닉을 위해 환전상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전달책에게 건네주는 방법 등으로 상호 공모하여 범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현금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27.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 검사다, 여행티켓을 판매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으로 티켓 값을 받고나서 티켓을 주지 않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D이 이 사건 피의자인데 그 사람을 아느냐, 본인 명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돈을 받고 통장을 D에게 넘겨준 것 아니냐,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본인 계좌를 동결하거나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한 후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7. 14:00경 부천시 부천로1 부천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수거책에게 현금 1,185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6번 출구에서 수거책을 만나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암호인 ‘E’을 말하며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수거책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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