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돈을 찾아 현관에 두면 돈을 확인한 후 돌려주거나, 그 돈으로 범인을 검거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달라’고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B이라는 어플로 하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현관문 앞 등에 놔둔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D 과장이다.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본인이 피해자인지 입증해야 하니 다른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받아라.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해서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서 이를 검수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C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성명불상자는 계좌에 있는 돈의 검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그 무렵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놔두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7. 23. 10:43경부터 10:53경 사이에 피해자 C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놔둔 현금 2,000만 원을 가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