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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4 2016가단1241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6.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과 피고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다가 2015년 말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서로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경 원고에게 C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후에도 C과의 만남은 지속되었고, 그 후 2016. 10.경 피고와 C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다. 라.

원고와 C은 이혼 절차가 진행됨이 없이 함께 교회활동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서로 교제하였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기초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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