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9 2015가단362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1.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약정 지급기일인 2012. 12. 31.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