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8 2017가단39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0.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