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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구합1884 판결
주류거래가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통한 위장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한 위장 ·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사건

2006구합18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이○○

2. 이◎◎

3. 허◇◇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가. 2005. 7. 21.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63,80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27,100원 및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86,090원의 부과처분,

나. 2005. 7. 21.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50,70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46,690원 및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19,050원의 부과처분,

다. 2005. 7. 11. 원고 허◇◇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51,1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은 2002. 10. 1.부터 ▣▣시 ♧♧구 ◆◆동 159 소재 △△프라자 지하1층에서◐◐'이라는 상호로, 원고 이◎◎은 2002. 11. 13.부터 같은 장소에서∇∇∇'이라는 상호로, 원고 허◇◇은 2002. 12. 20.부터 같은 장소에서★★★★'라는 상호로 각각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2년 2기분부터 2003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유한회사 ◎◎주류(이하◎◎주류'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실업(이하□□실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다.",원고

매입처

구분

2002년 2기

2003년 1기

2003년 2기

합계

이○○

◎◎주류

공급가액

22,178,500원

64,417,472원

86,595,972원

매입세액

2,217,850원

6,441,744원

8,659,594원

□□실업

공급가액

13,901,180원

13,901,180원

매입세액

1,390,112원

1,390,112원

이◎◎

◎◎주류

공급가액

22,704,970원

86,433,997원

109,138,967원

매입세액

2,270,497원

8,643,397원

10,913,894원

□□실업

공급가액

39,938,247원

39,938,247원

매입세액

3,993,775원

3,993,775원

허◇◇

□□실업

공급가액

37,226,875원

37,226,875원

매입세액

3,722,465원

3,722,465원

"다. ▽▽지방국세청은 2004. 8. 17.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주류 및 □□실업(그 각 대표이사가 서로 부자지간으로, 이하◎◎주류 등'이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거래로 인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2005. 7. 21. 원고 이○○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63,80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27,1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86,090원을, 2005. 7. 21. 원고 이◎◎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50,70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46,69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19,050원을, 2005. 7. 11. 원고 허◇◇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51,190원을 각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주류 등은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총 주류판매금액 중 ◎◎주류의 경우에는 77%, □□실업의 경우에는 86%가 위장 · 가공거래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된 업체들이고, 원고들의 실제 거래처는 ◎◎주류 등이 아니라 미등록 주류도매업자 또는 일명 지입차주(주류소매점이나 음식점 등 고정거래처를 가진 전직 판매사원 등이 주류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지입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를 말한다)인 송♧♧인데, 동인은 원고들의 주류구매용 카드의 결제계좌로 입 · 출금을 반복하여 결제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내었다.

(2) 원고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주류 등과의 정상적인 주류 거래를 통하여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 ·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14조 (실질과세)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2, 을 제2 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9, 11, 12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2, 을 제8,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사업장은 ▣▣시 ♧♧구 ◆◆동인데, 2002. 11. 말경부터 2003. 12.말까지 원고들의 주류대금 결제용 주류구매전용계좌로의 입금이 이루어진 곳은 △△시 ◎◎구 ♠♠동으로 서로 다르고, 위 입금액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입금일 다음날 입금액이 전액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는 ◎◎주류의 대표이사 김▥▥, □□실업의 대표이사 김※※의 진술을 기재한 확인서 등으로 위 내역을 전체적으로 확인받은 데에 그쳤을 뿐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일일이 대조하여 조사하지는 아니한 점, ②을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은 ◎◎주류의 경리직원 박⊙⊙ 및 □□실업의 관리이사 조◇◇의 진술을 기재한 문답서 등으로, ◎◎주류 등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과의 일반적인 주류 유통과정에 대한 진술에 불과한 점, ③을 제5호증의 1, 2는 조사담당세무공무원이 ◎◎주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불과한 점,④을 제7호증의 1 내지 5는 지입차주 한◈◈, 조●●, 권△△, 고♤♤ 등의 진술을 기재한 전말서인데, 이들은 모두 원고들과 관계없는 다른 지역의 무면허 중간도매상이나 지입차주들인 점, ⑤피고는 원고들 이외의 다른 사안에서는 무면허 중간도매상 또는 지입차주가 누구인지 신원을 밝혀내고 조사를 하였던 반면, 원고들의 경우에는 그 관련 무면허 중간도매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막연하게 송♧♧이 무면허중간도매상일 것이라는 추측을 전제로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인 데,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주류가 2001. 1.경부터 2003. 12.경까지 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 납부하여 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추적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한◈◈, 조●●, 권△△, 이▣▣, 고♤♤ 등과 같은 미등록 중간주류도매상 또는 소위 지입차주들과는 달 리 송♧♧은 ◎◎주류 소속의 정식 직원으로 보이는 점, ⑤피고의 주장 및 조사결과 자체로도 ◎◎주류 등의 일부 거래는 정상거래였음이 밝혀진데다가, 원고들 명의의 주류대금 결제용 계좌에서 주류카드를 통하여 출금된 금액의 합계액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합계액이 별지 각 계산표 기재와 같이 거의 대동소이한 점,⑦원고들은 ◎◎주류의 영업사원이었던 송♧♧으로부터원고들과의 거래가 자신이 주문을 받고 배달하여 수금한 ◎◎주류 등의 정상거래였다'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를, ◎◎주류의 대표이사인 김▥▥과 □□실업의 대표이사인 김※※로부터경리직원의 확인서는 조사관서에서 제시한 일괄명세서의 내용에 자신이 알고 있던 위장거래자의 명단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명세서 전체가 위장거래 내용인 것으로 잘못 확인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과는 실제 세금계산서 내역대로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경위서(자 제3호증의 1 내지 7)를 각 작성받아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한 위장 ·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원철

판사 김한철

판사 이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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