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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22:30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무한리필’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노암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옆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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