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22:30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무한리필’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노암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옆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