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B 답 896㎡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군 B 답 8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2012. 5.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88,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은 2012. 6. 28. 지불하며, 잔금은 2012. 9. 2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주택건설을 위해 건설사가 다수의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를 두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시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2. 10. 9. 원고에게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므로 부득이 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해제통보(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라고 한다)를 보냈고, 이 통보는 2012. 10. 1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5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 사건 특약사항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