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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0 2017가단193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9,4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 형부인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000만 원 중 같은 날 계약금 400만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3,600만 원을 같은 해 10. 30.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것을 원고가 2012. 8. 29. 피고 B의 소개로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12. 30.부터 2014. 12. 30.까지 월 10만 원씩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그동안 연체된 차임을 지급한다는 약정도 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3,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매매잔금을 2016. 4.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불이행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각서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무효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약정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2. 3. 중도금 695만 원, 2015. 5. 2. 중도금 800만 원, 2015. 8. 7. 중도금 200만 원, 2016. 5. 2. 중도금 250만 원 합계 1,94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30. 피고 B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등의 지급을 최고하고 2016. 10. 3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 B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5. 1. 1.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설물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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