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07 2016가단316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천시 C 임야 11,937㎡에 관하여 2015.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