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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446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부여군 C 임야 16175㎡에 관하여 1976.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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