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22724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C 임야 58273㎡에 관하여 1943.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C 임야 58273㎡에 관하여 1943.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