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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22 2017가단41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사천시 C 임야 79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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