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5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20:10경 경산시 B에 있는 C테니스장 앞에서, 애인사이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D(50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