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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5고정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22:30경 수원시 영통구 B프라자 3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양주 및 과일안주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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