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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6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4. 22: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63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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