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6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4. 22: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63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