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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0cc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16. 16:50 경 서울 중구 퇴 계로에 있는 ‘ 대우재단 빌딩’ 앞길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이륜차 운전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유턴을 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110cc 이륜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쳐 전도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4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E 110cc 이륜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사고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 회복( 치료비 4,789,760원, 합의 금 1,800만 원) -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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