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5 2017고단22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09:00 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노래방에서, 열려 진 문 틈 사이로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2. 08:4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F )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술, 안주 등 이용대금 22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03,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피해 자로부터 술, 안주 등 이용대금 22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03,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1. IBL 기업은행카드 승인 전표, 신용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