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17:00 경 남양주시 덕 소로에 있는 ‘ 영광 슈퍼 ’에서부터 같은 덕 소로 67-34 인정 하이 츠 2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