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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3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앙 하이 츠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덕 릉 로 662까지 도로 약 1km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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