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광주시 초월읍장
2006. 4. 26.
1. 피고가 2005. 7. 12. 원고에게 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초월읍 (상세지번 생략) 창고용지 등 5,871.07㎡ 및 그 지상 창고 998.64㎡(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5. 3. 30.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 기간 2005. 5. 30.부터 2007.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와 소외인은 추가로 2005. 4. 18.경 ‘원고는, 소외인이 형식상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소외인의 사업에 필요한 임시창고용 가설건축물 198.5 평을 신축하는 데 동의하되, 소외인은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하고, 가설건축물의 축조 등에 투입된 일체의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05. 5. 6.경 피고에게 건축주를 원고로 하여 원형파이프구조 창고 656㎡ 1동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6. 18. ‘① 관련세금을 납부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효력이 발생함, ②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할 수 없음’이라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원고의 위 위 가설건축물 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원고는 2005. 6. 29.경 위 가설건축물신고서 수리 통보를 받은 직후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현장에 내려가 본즉, 강효숙이 당초 신고한 파이프 구조 가설건축물이 아닌 철골조 구조 건축물의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신고하지도 않았던 거대한 집진기시설까지 설치하여 놓은 것을 목격하고, 2005. 7. 6. 피고에게 ‘ 소외인이 축조한 건축물이 당초 신고한 구조와 다르고 신고조건에서 금지한 전기시설까지 설치하는 등 불법적인 것으로 보이고 자칫 선의로 건축주 명의를 빌려준 원고가 공범으로 될 처지이니 건축물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서를 접수하였다.
바. 이에 피고가 현장에 임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이 무단구조변경(파이프천막→철골조) 및 무단축조(신고미이행)된 사실을 확인하고(다만, 위 무단 구조변경되거나 축조된 건물부분이 원고 소유의 기존 창고 건물과는 아직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서 위 창고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임), 2005. 7. 7. 행위자인 소외인에게 건축법 제69조 에 의거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함과 아울러, 2005. 7. 12. 원고에게 ‘건축주 및 토지주인 원고도 건축법 제69조 의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되니 행위자인 소외인과 상의하여 2005. 8. 8.까지 위반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그 후 원고는 소외인과 위 나.항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외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2005가합8176 )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4, 갑4호증의 1, 갑5호증의 1, 2, 갑10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의 1, 2, 갑19호증의 1 내지 6, 갑20호증의 1 내지 12,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내지 4, 을4호증의 1, 2, 을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불법 건축물의 실제 건축주이자 소유자는 소외인이다. 원고는 형식적인 건축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건축법 제69조 제1항 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건축주’라 함은 건축행위로 인한 이익과 손해가 귀속되는 자로서 실질적인 건축주라고 보아야 하고, 보통은 허가관청에 건축주로서 신고한 자와 실질적인 건축주는 일치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며, 그렇지 않고 실제 건축주와 명의상 건축주가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의상 건축주를 상대로 한 건축법상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명의상 건축주가 실제 건축주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실제 건축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더라도 그것이 건축주 명의의 대여 경위, 실제 건축주와 명의상 건축주와의 관계, 명의상 건축주의 불법 건축행위에의 참여 정도 등에 비추어 당연히 예정되어 있거나 명의상 건축주가 수인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등 실제 건축주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임대하면서 건축주 명의는 원고로 하되 소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파이프 구조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소외인이 당초 신고와는 달리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하였고(원고 소유의 창고 건물에 부합된 상태는 아님), 이를 발견한 원고가 즉시 피고에게 소외인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결국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과의 임대차계약도 해지되기에 이르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불법 건축물의 형식상 건축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 건축주인 소외인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소외인의 법 위반 행위에 조금이라도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건축법 제69조 제1항 의 시정명령 대상자인 건축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법 제6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건축법 제69조 제1항 의 시정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