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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4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그 동안 건설 시행업을 하면서 몇 차례 사업에 성공한 적도 있었으나, 2006. 8.경 및 2007. 5.경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320억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에서 추진하던 서울 양천구 G 일대 공동주택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실패하여 위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게 된 이후, 2008. 6. 30.경 (주)F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약 1,024만원 등도 체납하고, 결국 2011. 4. 30.경 (주)F이 직권폐업을 당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H(주)가 보유하고 있던 홍천 골프장 부지를 인수하기로 하고, 2008. 10.경 (주)썬바이오, (주)라군 및 I로부터 30억원을 빌려 H(주)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면서 사업의 편의상 2008. 11. 10.경 H(주)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H(주)의 법인카드 대금, 자동차 렌트비, 직원들의 소득세 등은 피고인이 별도로 책임지기로 하였음에도, 2010. 10.경부터 이를 제대로 결제하거나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2011. 11. 23.경 H(주)로부터 위 합계액 약 2,139만원의 지급을 독촉받을 정도로 사업이 어려워졌다.

또한, 피고인은 2004. 9. 6.경 피고인이 J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주)K 명의로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3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9. 2. 3.경 대여금 소송을 당하고, 2005. 9. 6.경 L 명의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2008. 2. 4.경 피고인의 군대 동기가 대표이사인 (주)M 명의로 토마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3억 5,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2010. 1. 13.경 담보로 제공하였던 원주시 N 일대 건물 및 토지(이하 ‘원주 별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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