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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16 2011고단5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가 2억 6,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이 1,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01년경 피고인의 친구인 C에게 1,5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으나 그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E반점’을 인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3,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7.경 위 ‘E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E반점을 넘겨주면 보증금 1,500만원을 2009. 12. 24.까지 지급하고, 권리금 1,500만원을 2010. 1. 1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반점의 운영권 및 집기류 일체를 인수하고도 위 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9.경 대구 달서구 장동 소재 신한은행 내에서 피해자에게 “반점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할 오토바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9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9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할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으나, 지급할 의사는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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