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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7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22:4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가 운영하는 D 슈퍼에서, 자신이 지인의 휴대 전화기를 파손한 사실을 피해 자가 그 지인에게 알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및 턱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죄명 정정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범죄 전력: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범죄 경력 조회,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 등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기도 한 점, 또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건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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