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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30 2018고단42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8.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서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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