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10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0. 2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1%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남포주유소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평교회 앞 도로 상까지 30m가량의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