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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10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9. 25.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0. 2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1%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남포주유소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평교회 앞 도로 상까지 30m가량의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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