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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67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1. 1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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