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93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백화점 매장에서 2015. 5. 20.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0,000,000 원 및 퇴직금 5,236,3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소정의 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8. 이 법원에 근로자 F 명의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