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11918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부분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4.경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C의 증언에다 위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C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사무관리 또는 신의칙상 의무에 기한 반환청구 부분 (예비적 주장) 1) 주장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C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아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사무관리 내지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C로부터 6억 8,500만 원을 회수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억 8,500만 원에 대한 원고 채권의 비율인 1/9인 76,111,11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에게 C로부터 추심한 돈을 각 채권의 비율로 나누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보건대, 피고에게 이러한 의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C에 대하여 그간의 대여한 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여 C 측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담보권을 취득한 후 대여한 돈을 각 회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