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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나22780
임대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4. 3. 19.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원고가 운영하는 G 영업권 등을 4억 원에 양도하고, 이후 F에 추가로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8,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F에 대하여 총 6억 8,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

원고의 상환 독촉에 시달리던 F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를 인수한 후 원고에게 골프연습장의 식당을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하여 원고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F의 대표이사인 D과 사이에, ① 2006. 3. 2. 울산 북구 C 건물 중 1층 일부 313.68㎡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 ② 2006. 5. 10. 위 건물 2층 일부 60평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각 임대차보증금은 원고의 F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으로 갈음하였다.

원고는 위 건물에서 식당을 하다가 폐업하고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2009년 위 임대차보증금 중 2억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H, I, J(이하 ‘H 등’이라 한다)는 2010. 7. 20. F로부터 피고를 인수하였는데 그 무렵 골프연습장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바도 있다.

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의 대표이사 D이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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