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2.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그곳에서 ‘D’를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7. 23.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E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차 기간 2014. 7. 23.부터 2016. 7.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10. 9.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4.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영업시설 및 비품일체, 거래처 등에 관하여 권리금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당일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받았으나 원고가 건물 전체의 구조변경 및 대규모 공사 등을 이유로 F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계약불이행으로 2016. 7. 20. 6,000,000원을 F에게 반환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D의 2016. 7. 22. 당시 유형재산감정평가액은 1,165,100원, 무형재산감정평가액은 28,400,000원 등 권리금 감정평가액은 총 29,565,1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권리금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2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