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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5다256442
전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 4, 5, 6, 8점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노임이나 수급인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에 필요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직접 지급 약정’이라 한다)한 경우, 도급인은 그 노임이나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노무가 제공되거나 물품이 납품된 이상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도급인은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9821 판결 참조). 원심은,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대동건영(이하 ‘대동건영’이라 한다) 사이에 직접 지급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2013. 11. 11.부터 2013. 11. 19.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공사현장 채권자들이 경남기업에 대동건영으로부터 받을 금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13. 11. 19. 그 때까지 직접 지급 요청된 989,212,032원에 대하여 경남기업, 대동건영 및 공사현장 채권자들 사이에 직접 지급 약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구체화(현실화)되었는데,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후인 2013. 11. 20. 경남기업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직접 지급 약정에 따라 경남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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