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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3다69644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와 피고의 레미콘 납품대금 지급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에 필요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은 그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물품이 납품된 이상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도급인은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98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① 도급인인 피고, 수급인인 주식회사 부명종합건설(이하 ‘부명종합건설’이라 한다), 레미콘 납품업자인 원고 사이에 2011. 6. 29.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명종합건설과 원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② 그런데 부명종합건설의 채권자인 매림건설 주식회사(이하 ‘매림건설’이라 한다)가 부명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1. 9. 2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1. 10. 5. 확정된 사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72,343,150원 상당의 레미콘을,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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