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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14 2018가합1029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53,39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SMPS(전원공급장치)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만 소재 SMPS 제조회사인 D(이하 ‘D’라 한다)가 제조하는 물품의 국내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통신기기 등 판매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LED lighting을 제조 생산하여 수출하는 피고(이하 “갑”이라 칭함)와 SMPS를 “갑”에 공급하는 원고(이하 “을”이라 칭함)는 상생과 협력으로 상호 동반 성장하는 기회로 SMPS를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상호 동의 하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목적) “갑”과 “을”은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갑”이 LED lighting을 제조 생산 및 Global Marketing하는데 필요로 하는 E SMPS(이하 ‘SMPS’)를 “을”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공급 제품 및 사양)

1. 공급되는 제품은 in-door, Out-door용 LED lighting(80W, 100W, 120W, 150W)에 적용되는 SMPS 제품으로 “갑”이 제안한 제품별로 구성하며, 상세사양은 향후 별도 첨부한다.

2. SMPS의 상세사양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양을 변경할 수 있다.

3. 전 항의 납품가격 및 납기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갑”과 “을”이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제3조(납품 전 품질검사)

1. 납품 전 “갑”과 “을” 간에 별도로 정한 품질검사 기준에 의거하여 제조자의 공장에서 일차적 품질조사를 행하여 SMPS의 기본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납기에 문제가 없도록 갑에게 SMPS의 생산물량과 납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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