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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4 2017노81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고, 피고 인의 일행을 도우려는 소방공무원과 사회 복무요원까지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도 폭력 범죄로 기소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데 이어 당 심에 이르러서는 경찰관, 소방공무원, 사회 복무요원과도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에서 본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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