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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3 2015가단1648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ㆍ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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