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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45733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839,000원, 선정자 A에게 18,150,000원, 선정자 B에게 8,2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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