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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20143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과천시 C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동식물관련시설 버섯재배사 1층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각받고 2014. 2. 28.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후 이 사건 건물의 토지 소유자들인 D, E이 원고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 등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0408호 및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9030호)에서 이 사건 건물에 법정지상권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상의 권리 :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로 74,507,060원(= 낙찰비용 52,110,000원 자본비용 20,000,000원 취득세 2,397,06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민사집행법제105조에서 집행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과 함께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매각대상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참조). 따라서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각대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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