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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13 2015고정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4. 16:08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엄정면 목계 리에 있는 목계 강병 별신굿 행사장 출구 앞을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행사장 내 비포장도로로 피해자 E( 여, 59세) 이 행사장 안쪽에서 출구 쪽으로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거나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피고인 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팔꿈치의 타박상 등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서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진료 기록지 [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의 팔과 부딪힌 사실을 몰랐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 인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자신의 팔 부분을 부딪쳤고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으며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다시 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받았던 점,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F 역시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는데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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